안녕하세요 😊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중국) 개인과의 거래,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무형물이라면 더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질문 상황 정리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한국에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 매입 거래처: 중국 개인(사업자등록 없음)
-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 실물 수입 없음 → 수입신고필증 없음
- ✔️ 온라인 전송되는 무형물(디지털 콘텐츠, 파일 등)
- ✔️ 보유 증빙: 해외송금 내역만 있음
👉 이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개인과의 거래 + 무형물 제공은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 **필요경비(소득세 계산용)**로는 인정 가능성이 있고
✔ **부가세 신고 시 참고자료(증빙 보완용)**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수입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국내)
❗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 해외 개인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실물 수입 아님 → 수입신고필증 없음
- 해외송금 → 카드/현금영수증 해당 없음
👉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그럼 증빙자료는 아무것도 의미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안 되더라도, 아래 자료들은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 1️⃣ 해외송금 내역 (필수)
- 은행 송금확인증
- 송금일, 금액, 수취인 정보 명확히 보이게 보관
🔹 2️⃣ 거래 내역 자료
- 이메일, 위챗, 알리톡 등 거래 대화 캡처
- 파일 전달 기록
- 계약서 또는 약정서 (없다면 거래 조건 정리 문서라도 작성)
🔹 3️⃣ 인보이스(Invoice) 또는 거래명세서
- 중국 개인이 발행한 간이 인보이스도 도움이 됨
- 날짜 / 금액 / 거래 내용 / 수취인 정보 포함되면 좋음
👉 이 자료들은 세무조사 시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세금 신고 시 실제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공제 ❌
- 비용은 매입가액으로만 반영
- 부가세 신고서상 공제 없는 매입으로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중요!)
-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성 ⭕
- 소득세 절감 효과는 있음
- 단, 증빙이 충분해야 안전
⚠️ 꼭 주의하세요!
- 동일한 거래 구조가 반복·고액일 경우
👉 국세청에서 ‘용역의 국내 사용 여부’ 또는 ‘역외탈세’ 이슈로 볼 수 있음 - 금액이 커질수록
👉 세무사 상담 강력 추천
📝 정리 요약
| 구분 | 가능 여부 |
|---|---|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 불가 |
| 필요경비 인정 | ⭕ 가능 (증빙 필요) |
| 인정 가능한 증빙 | 해외송금 내역, 거래 대화, 인보이스, 파일 전달 기록 |
| 추천 조치 | 증빙 최대한 확보 + 세무사 상담 |
✨ 마무리하며
해외 개인과의 거래, 특히 **무형물(온라인 전송)**은
세금 처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 부가세 환급은 어렵지만
✔ 소득세 절세는 가능하니
증빙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시면
- 신고서 작성 시 입력 위치
- 세무조사 대비 증빙 정리 방법
- 일반과세 전환이 유리한지 여부
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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