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중도 입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 “10월에 취업했으면 10·11·12월만 연말정산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개념부터 정리
연말정산은 한 해(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합니다.
즉, 회사에 다닌 기간 = 연말정산 대상 기간입니다.
10월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기간
✔ 10월 입사
✔ 11월 근무
✔ 12월 근무
👉 10·11·12월 (총 3개월)
이 기간에 받은 급여와 사용한 공제 자료만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기간
- 1~9월에 무직이었을 경우 →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소득이 없었다면 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그럼 1~9월에 쓴 카드값은?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
❌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지출은 공제 불가
예를 들어:
- 3월 카드 사용 ❌
- 7월 병원비 ❌
- 9월 보험료 ❌
👉 10월 이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1~9월에 다른 회사 근무 이력이 있다면?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현재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해서 처리 가능
✔ 프리랜서·알바 소득이 있었다면?
- 연말정산 ❌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 대상
연말정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연말정산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월 입사인데 카드 공제가 너무 적어요
👉 정상입니다. 사용 기간이 3개월뿐이기 때문이에요.
Q2. 공제 한도도 줄어드나요?
👉 네.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서 한도가 계산됩니다.
Q3.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주면요?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대상 기간 = 근무한 기간만
✔ 10월 입사 → 10·11·12월만 연말정산
✔ 무직 기간 지출은 공제 불가
✔ 이전 근무처 소득은 합산 가능
📌 원하시면
- 중도입사자 공제 최대한 받는 방법
- 3개월 근무자 실수령액 예시
도 블로그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