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낸 건 돌려받고, 덜 낸 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꼭 피해야 할 연말정산 실수 TOP 5를 소개하고,
✔️ 각 실수별 예방 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실수 1: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끼리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
- 인적공제는 1인당 1명만 공제 가능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등록하면 둘 다 공제 불인정
- 환급금이 줄거나, 추후 국세청 수정 요청 대상이 됨
✅ 예방 팁
- 가족 중 누가 부모님을 공제할지 미리 조율하세요
- 홈택스 인적공제 미리보기에서 중복 여부 확인 가능
❗️실수 2: 소득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소득 100만 원 초과한 경우”
-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 예방 팁
- 가족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연 소득 확인 후 인적공제 등록
- 알바·인턴 소득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실수 3: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하고 누락자료 제출 안 함
“학원비, 월세, 교복비 등 직접 제출이 필요한 항목을 빠뜨림”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공제자료는 직접 챙겨야 공제 가능
- 누락 시 해당 항목 전체가 공제 불인정
✅ 예방 팁
- 공제 누락 항목 포스팅 참고해 누락 자료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제출
- 연말정산 마감 전에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마지막 점검
❗️실수 4: 신용카드 공제 계산 오류
“카드 사용은 많았는데 공제는 못 받음”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 사용액은 많지만 조건을 넘기지 못하면 공제 못 받음
✅ 예방 팁
- 카드 공제는 ‘사용액 기준이 아닌, 소득 대비 비율’이라는 점 기억하기
- 1~2월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추천
❗️실수 5: 자료 제출 기한 놓침
“다 준비해놓고 마감일 지나 제출 못 한 경우”
- 연말정산은 회사 제출 마감일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거나, 환급이 지연됨
- 이후 수정하려면 경정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 필요
✅ 예방 팁
- 회사의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제출 준비
- 자료는 PDF 또는 스캔파일로 정리해두면 빠르게 제출 가능
🧾 연말정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항목 | 점검 완료 여부 |
|---|---|
| 부양가족 중복 없이 등록했나요? | ☐ |
| 가족 소득 기준 충족 확인하셨나요? | ☐ |
| 간소화 자료 외 추가 서류 제출했나요? | ☐ |
| 카드 사용액, 공제 조건 체크했나요? | ☐ |
| 회사 제출 마감일 미리 확인했나요? | ☐ |
✅ 이 체크리스트만 점검해도 대부분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제출 전,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서
공제 내역과 제출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실수들을 피하고,
꼼꼼히 점검하셔서 환급금도 놓치지 않고, 걱정 없는 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