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얼마나 세금을 냈는가”보다
👉 **“얼마나 공제를 받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환급금만 궁금해하시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공제항목을 얼마나 챙겼는지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공제항목 8가지를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연말정산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조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생계 유지
-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 부모님, 대학생 자녀, 형제자매 등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 2. 보험료 공제
-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
- 공제한도: 연 100만 원 한도
- 공제방식: 세액공제 (13.2% or 16.5%)
💡 실손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만 해당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안 돼요.
✅ 3. 의료비 공제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 조건: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특이사항: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전액 공제
💊 병원비가 많았던 해라면 환급 폭이 꽤 클 수 있어요!
✅ 4. 교육비 공제
- 대상: 자녀(유치원~대학교), 본인, 배우자
- 공제율: 15% 세액공제
- 공제범위: 입학금, 수업료, 학원비, 교복비 등
📚 특히 초·중학생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잘 안 나오니 직접 영수증 제출 필요!
✅ 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조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한도: 최대 300만 원
💡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높이면 공제 효과가 올라갑니다!
✅ 6. 기부금 공제
- 대상: 종교단체, 복지단체, 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
- 공제율: 15~30% 세액공제
- 유의사항: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챙기기!
✍️ 정치자금·지정기부금 등 공제율이 다르므로 유형 확인은 필수!
✅ 7. 주택자금 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청약 납입액
- 공제율: 40% (소득 요건 충족 시)
- 조건: 무주택 여부, 소득 요건, 세대주 요건 필요
🏠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있다면 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 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금저축: 연 400만 원
- IRP 포함 시: 총 700만 원까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12월 전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 불입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공제 항목 요약표
| 항목 | 공제 유형 | 한도/비율 | 유의사항 |
|---|---|---|---|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150만원/인 | 부양가족 조건 충족 필수 |
| 보험료 | 세액공제 | 100만원 | 보장성 보험만 해당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난임·장애인 전액공제 |
| 교육비 | 세액공제 | 항목별 상이 | 학원비 누락 주의 |
| 카드공제 | 소득공제 | 최대 300만원 | 체크카드/현금 비율 높일 것 |
| 기부금 | 세액공제 | 15~30% | 영수증 제출 필수 |
| 주택자금 | 소득·세액공제 | 항목별 상이 | 무주택 조건 충족 필요 |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최대 700만원 | 납입 시기 중요 |
📌 공제자료,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쉽게 체크 가능해요!
💬 마무리 꿀팁
- 공제를 놓치면 환급금도 줄어듭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학원비, 기부금 등)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해요.
- 정산 전 미리 공제항목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것이 환급 최적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