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우리 회사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의 인원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 가입 기준 총정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 형태(개인/법인), 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장 6인, 법인사업장 7인”**인 경우, 각각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인지 여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 산정 방식 동일, 회사가 운용 책임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일정 금액 납입, 운용은 근로자가
  •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직접 운용 (의무가입 아님, 보완적 수단)

2.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 기준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근로자 수 1인 이상인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의무제도”가 아니다.

퇴직금 제도 자체는 의무이지만,
퇴직연금(DC, DB) 형태로 운영할지,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로 할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계약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이 요구될 수 있음


3. 퇴직연금 도입 강제되는 경우 (예외적 의무화)

2022년 4월 이후,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이 ‘사실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도입을 명시한 경우
  • 건설공사 등 공공기관 입찰 시 퇴직연금 가입을 요건으로 한 경우
  •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상장 혹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대기업)

→ 일반 소규모 개인사업장/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의무 여부

개인사업장(6인) + 법인사업장(7인)
✅ 모두 30인 미만
✅ 일반적인 사업장 (공공기관/입찰 등 해당 없음)

결론: 퇴직연금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 퇴직금 지급 자체는 의무
  • 하지만 퇴직연금제도(DB/DC형)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 퇴직연금 도입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사합의가 필요하며, 도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에 적립해야 합니다.


5. 퇴직연금의 도입 장단점

✔ 장점

  • 퇴직금 재원 사외 적립으로 리스크 분산
  •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 제공
  • 기업 신뢰도 향상 (공공기관 입찰 등 유리)

❗ 단점

  • 매월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 자금 유동성에 영향
  • 도입 초기에는 사내 동의 절차와 제도 전환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의무인데, 퇴직연금은 왜 선택인가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퇴직연금은 이를 어떻게 적립하고 지급할지의 ‘방식’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Q2. 근로자 5인 이상이면 퇴직연금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연금은 선택제입니다. 다만, 노사합의 또는 사업 특성상 도입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과 퇴직연금 계약 → 사내 규정 반영 및 운영 시작 순으로 진행됩니다.


요약

  • 퇴직금 제도는 의무, 퇴직연금(DB/DC)은 선택
  • 질문자의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 없음
  •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재무적 여유와 사업 방향에 따라 도입 여부 판단

📌 Tip: 퇴직연금 도입 여부는 근로자의 복지뿐 아니라 회사의 자금 운영과도 관련되므로, 세무사나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보험사, 세무사, 의료진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