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태의 가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할까? 임대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가세 신고는 필요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하던 가게가 공실로 남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한동안 공실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처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실 상태의 상가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납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주기

먼저 질문자 분처럼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질문자 분은 “작년 9월 중순부터 공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기 확정신고(10~12월)에 해당하는 부가세 처리가 이번 이슈입니다.


2. 공실 상태일 때 부가세 신고 방법

✅ 공실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임대수입이 없는 공실 상태라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는 ‘수익이 있든 없든’ 해야 하며, 이 경우는 매출이 0원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부가세 납부는 없음 (매출이 없으므로 부가세도 없음)
  • 그러나 부가세 신고는 필수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3. 공실 기간 중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는?

공실이라도 여전히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부동산 광고나 중개활동 등 사업유지 행위가 있었다면, 공실 기간 중 들어간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중개수수료
  • 광고비
  • 관리비
  • 기타 공실 중에도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

이런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공실 상태가 길어지면? (폐업 또는 간이과세 전환 여부)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더 이상 임대 의사가 없거나 실제로 임대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폐업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실이지만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공실 기간에 쓴 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Q3. 공실 상태가 오래될 것 같은데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 신고를 고려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공실이어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익이 없으면 부가세는 0원 신고
  • 광고비, 관리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필수
  • 장기 공실 시에는 간이과세 전환 또는 폐업도 고려

Tip: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이나 간이과세 전환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세요!

※ 본 글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보험사, 세무사, 의료진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