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하던 가게가 공실로 남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한동안 공실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처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실 상태의 상가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납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주기
먼저 질문자 분처럼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까지 신고
-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질문자 분은 “작년 9월 중순부터 공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2기 확정신고(10~12월)에 해당하는 부가세 처리가 이번 이슈입니다.
2. 공실 상태일 때 부가세 신고 방법
✅ 공실이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임대수입이 없는 공실 상태라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는 ‘수익이 있든 없든’ 해야 하며, 이 경우는 매출이 0원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부가세 납부는 없음 (매출이 없으므로 부가세도 없음)
- 그러나 부가세 신고는 필수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3. 공실 기간 중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는?
공실이라도 여전히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부동산 광고나 중개활동 등 사업유지 행위가 있었다면, 공실 기간 중 들어간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중개수수료
- 광고비
- 관리비
- 기타 공실 중에도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
이런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공실 상태가 길어지면? (폐업 또는 간이과세 전환 여부)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더 이상 임대 의사가 없거나 실제로 임대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폐업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므로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실이지만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공실 기간에 쓴 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Q3. 공실 상태가 오래될 것 같은데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폐업 신고를 고려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공실이어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익이 없으면 부가세는 0원 신고
- 광고비, 관리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성 입증 필요)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필수
- 장기 공실 시에는 간이과세 전환 또는 폐업도 고려
Tip: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이나 간이과세 전환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