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농산물의 정의와 범위

1차 농산물의 정의와 범위

1차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등에서 수확된 원재료 상태의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기본적인 물리적 변형만을 거친 상태로, 추가적인 가공이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1차 농산물의 범위

1차 농산물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신선한 농산물: 채소, 과일, 곡물, 견과류, 채소 등의 신선한 상태.
  2. 수확된 농산물: 수확 후 세척, 분류, 포장된 상태의 농산물.
  3. 단순 건조 농산물: 수확 후 단순히 건조된 농산물 (예: 말린 고추, 말린 콩).
  4. 기타 물리적 변형만 거친 농산물: 껍질을 벗기거나, 씨를 제거한 농산물 등.

건여주(말린 여주)의 경우

건여주는 여주를 슬라이스한 후 말린 상태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물리적 변형(슬라이스)과 건조(물리적 수분 제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따라서, 건여주는 추가적인 가공이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농산물에 해당됩니다.

법적 기준

1차 농산물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세법이나 농산물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1차 농산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여주를 슬라이스쳐서 말린 건여주는 물리적 변형과 건조 과정을 거쳤으므로 1차 농산물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가공이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차 농산물의 정확한 정의는 국가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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